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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세부 사항

by 쏭선생(SSONG).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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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초저 금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정책 자금을 신생아 출생 가구에게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29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주택 구입에 활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활용 용도인 전세자금대출로 나눕니다. 
 
소득, 자산, 대상 주택, 금리,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kbs뉴스
 
 
실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유경험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양 포함)
 
아마도 2023년 출생아(입양아)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고, 무주택자라면 아묻따 ㄱㄱㄱㄱ
아묻따(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면 표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소득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2개다 소득 조건이 1.3억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아내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직 혼인 신고를 안했더라도 출생 자녀의 부, 모 소득을 다 확인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2024년 하반기에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으로 이 점 
참고하시어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자산

자산 기준은 구입자금 4.69억원, 전세자금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가 엑셀이나 수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을 잘 못 계산하면, 집을 계약해
놓고 대출 불가하여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 조건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면밀히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3. 대상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 5억이하(수도권), 4억이하(지방) 입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도 전용 85㎡이하(읍 면 지역 100㎡이하) 여야 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전용 85㎡이하(읍 면 지역 100㎡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단, 전용 85㎡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 주택의 평가는 "KB부동산"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4. 금리

 
구입자금

출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출처 :주택도시기금
 
 
특례금리기간이 출생아 1명당 5년(구입자금), 4년(전세자금) 임으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8천5백만원(구입자금), 7천5백만원(전세자금) 이하이면 특례금리에서 종료후 구입자금은 +0.55% 가산, 전세자금은 +0.4% 가산됩니다.
만약, 8천5백만원(구입자금), 7천5백만원(전세자금)을 초과하신다면,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특례 기간 종료후 신청시점의 금리로 회기되기 때문에 원리금 계산할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대상가구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2023년1월 이후 출생아(입양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구입자금은 디딤돌대출에 전세자금은 버팀목대출에 뿌리를 두리때문에 상위 내용은 디딤돌과 버팀목에 두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하고 안정적인 전세금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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