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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by 쏭선생(SSONG).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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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쏭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아요!

금융투자소득세 개념 이해하기
곧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기존의 증권거래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과되며,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양도소득: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
2.배당소득: 금융투자상품 보유 기간 동안 받은 배당금
3.이자소득: 금융투자상품 보유 기간 동안 받은 이자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러 이미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소득 세율 및 과세 대상 파악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5%
- 5억원 초과: 30%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은 25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모두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해와 손실이 난 해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손실이월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즉, 2023년에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2024년에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두 해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손실이월공제는 3년간의 손실만 인정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알아보기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통해 거둔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는 연간 5,000만원까지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원칙과 방법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원칙과 방법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손익통산: 금융투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공제는 5년간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팁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 금융투자소득 내역 파악하기: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과 손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하기: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챙기기: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부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인출금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하기: 금융투자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말까지 입니다.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최근 개정 내용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6조의 2 - 제 16조의 6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한 모든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외) 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되며,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였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약 전략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손실과 이익 상계: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이 발생한 상품과 손실이 발생한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전체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전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번 과세기간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포트폴리오 분산: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률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이 있습니다.

5.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일부 금융상품은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율과세 저축성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시행 전에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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